건설 신기술의 최초 보호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신기술 지정 시 최초 보호기간이 3년인데, 실적이 부족한 경우 보호기간이 연장되지 못해 신기술이 묻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며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신기술 지정 시 최초 보호기간이 3년인데, 실적이 부족한 경우 보호기간이 연장되지 못해 신기술이 묻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며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