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시 마일리지 구제 집단소송

입력 2010-12-01 07:22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이용시 고객들에게 부여하는 마일리지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집단소송 움직임이 있어 주목된다.

법무법인 나우의 김영준 변호사는 1일 "이통사들은 번호이동 등 가입자들의 서비스 해지시 마일리지 소멸 등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가입자들로부터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민법상 부당이득과 불법행위에 따른 반환 의무를 적용, 집단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정기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제출 자료 등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가입자에게 부여한 지난해 마일리지 가운데 사용비율은 평균 6.0%에 그쳤으며, 같은 기간 자연 소멸한 마일리지 금액만 총 1천162억원에 달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지난 5월 방통위의 마일리지 이용권장 지침에도 불구, 가입자 서비스 해지시 단문메시지 등을 통한 적극적인 마일리지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통사들은 모두 마일리지를 포인트 등으로 전환해 음성통화 요금 등을 대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입자가 번호이동 등을 통해 가입 통신사를 옮기거나 해지시 이 같은 마일리지는 자동 소멸하게 돼 있지만 이를 인지하는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요청할 경우 해지시 마지막달 통신요금 등을 대납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통신사와 대리점이 적극적인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사례에 대해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중"이라며 "집단소송에 승소할 경우, 마일리지 소멸 고지를 적극적으로 받지 못한 이용자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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