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에서 한국 승용차에 대해 미국측이 물리는 2.5%의 관세철폐 시한을 5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미국내 안전기준 통과 차량의 자가인증을 허용범위를 연간 판매대수 6천500대에서 2만5천대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AP통신은 미 통상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지난 2007년 4월 체결된 한미FTA 본문에는 미국측이 3천cc 이하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와 함께 2.5%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3천cc 초과 승용차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3년내 철폐하기로 했으나 이번 협상에서 관세철폐 기간을 5년으로 일괄 연장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 협정에는 연간 판매대수 6천500대에 한해 미국내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에 한해 자가인증을 적용키로 했으나 이번 협상을 통해 자가인증 대수를 2만5천대로 높였다.
또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미국내 안전기준 통과 차량의 자가인증을 허용범위를 연간 판매대수 6천500대에서 2만5천대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AP통신은 미 통상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지난 2007년 4월 체결된 한미FTA 본문에는 미국측이 3천cc 이하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와 함께 2.5%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3천cc 초과 승용차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3년내 철폐하기로 했으나 이번 협상에서 관세철폐 기간을 5년으로 일괄 연장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 협정에는 연간 판매대수 6천500대에 한해 미국내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에 한해 자가인증을 적용키로 했으나 이번 협상을 통해 자가인증 대수를 2만5천대로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