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자동차 관세철폐 시한 5년 유예"

입력 2010-12-04 08:26   수정 2010-12-04 08:2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에서 한국 승용차에 대해 미국측이 물리는 2.5%의 관세철폐 시한을 5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미국내 안전기준 통과 차량의 자가인증을 허용범위를 연간 판매대수 6천500대에서 2만5천대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AP통신은 미 통상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지난 2007년 4월 체결된 한미FTA 본문에는 미국측이 3천cc 이하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와 함께 2.5%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3천cc 초과 승용차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3년내 철폐하기로 했으나 이번 협상에서 관세철폐 기간을 5년으로 일괄 연장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 협정에는 연간 판매대수 6천500대에 한해 미국내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에 한해 자가인증을 적용키로 했으나 이번 협상을 통해 자가인증 대수를 2만5천대로 높였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