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현대차 고발 땐 예비후보 지위 박탈"

입력 2010-12-11 13:50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가 현대차그룹이 매각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의 실무진 3명을 검찰 고발하면 예비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대건설 매각 작업은 원점으로 되돌아갈 공산이 크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11일 "현대차그룹이 입찰의향서와 함께 제출한 확약서를 보면 입찰과 관련해 (매각 주체를 상대로) 어떠한 고소, 고발도 하지 않겠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채권단을 검찰 고발하면 확약서 내용을 어긴 것이어서 기존에 부여된 현대차그룹의 예비협상대상자 지위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법률 검토 결과"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주주협의회 결의를 거쳐 예비협상자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채권단 고위 관계자도 "입찰 관련 서류에 채권단의 조치에 불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전날 외환은행의 김효상 여신관리본부장 등 실무자 3명을 입찰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이들 3명과 외환은행에 대해 총 5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은 이날까지 고발장을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당초 고발장을 제출하러 갔으나 서류가 다소 미비한 것으로 판단해 아직 안 냈다"며 "서류를 보완해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아직 고발장을 접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관련 조항을 뒤늦게 파악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과 같은 대기업이 법률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섣불리 고발장 제출 사실을 언론에 발표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채권단을 압박하려는 것일 수 있다"면서 "어찌 됐든 현대차그룹이 고발장을 안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채권단은 소송과 관계없이 오는 14일까지 현대그룹이 나티시스은행으로부터 빌린 1조2천억원에 대한 계약 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기를 기다린 뒤 그 내용에 따라 법률 검토와 주주협의회를 거쳐 진행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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