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안 법정시한 처음 넘겨

입력 2010-12-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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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놓고 서울시와 시의회간 마찰이 빚어지면서 서울시 예산안이 처음으로 법정처리기한을 넘겼습니다.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가 파행 운영되면서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을 지방자치법상 기한인 17일 자정까지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의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을 넘긴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처음입니다.

시의회가 시와 협의를 못해 연말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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