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은행세 부과

입력 2010-12-17 16:34   수정 2010-12-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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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이르면 모레 은행세 도입 방안을 내놓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원화가 아닌 모든 비예금성 부채에 은행세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은행들의 차입에 부과금을 매기는 은행세 도입 방안을 오는 19일 발표합니다.

지난 달 외국인의 채권 투자에 대한 세금을 부활시키기로 한 데 이어 다른 자본 규제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금융 시장이 최근 북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흡수한 만큼 쉽게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외국 자본을 빨리 제한해야 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새롭게 도입될 은행세는 은행들이 가진 모든 비예금성 부채에 붙을 전망입니다.

금융 시장에서 변동성의 주범인 단기 외채는 물론 장기 외채에도 적용됩니다.

원화 부채만 이번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부과 대상은 폭넓지만 부과율은 금융 시장이 충격을 받지 않는 선에서 낮게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부채의 0.1% 수준 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열어두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정부는 내년 2월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끝나는 대로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추가 대책으로 꼽혀온 외국은행 국내 지점에 대한 선물환 규제는 미룰 공산이 커보입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환율부터 이미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규제의 수위를 얼마나 높일 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WOW-TV NEWS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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