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노조는 "기획재정부가 추진중인 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며 적극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보직자를 압박해 동의서를 받는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인 취업규칙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측은 "직원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데 사측이 빠른 시일내 도입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남영우 사장 자신이 재임기간 동안 정부경영평가나 잘 받아 보겠다는 고백에 불과"하고 주장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뚜렷한 성과지표가 마련된 상태가 아닌데다 정부 부처 공무원은 제외하고 산하 공기업만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기업 성과연봉제는 지난 6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권고안을 발표했고 적용대상은 전체 280개 공공기관 가운데 10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간부급 직원입니다.
하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자산관리공단(캠코) 등 2곳만 공기업 성과연봉제에 대해 노사합의가 이뤄져 공기업 임금피크제처럼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보직자를 압박해 동의서를 받는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인 취업규칙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측은 "직원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데 사측이 빠른 시일내 도입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남영우 사장 자신이 재임기간 동안 정부경영평가나 잘 받아 보겠다는 고백에 불과"하고 주장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뚜렷한 성과지표가 마련된 상태가 아닌데다 정부 부처 공무원은 제외하고 산하 공기업만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기업 성과연봉제는 지난 6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권고안을 발표했고 적용대상은 전체 280개 공공기관 가운데 10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간부급 직원입니다.
하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자산관리공단(캠코) 등 2곳만 공기업 성과연봉제에 대해 노사합의가 이뤄져 공기업 임금피크제처럼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