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미 FTA 비준동의안 유효"

입력 2010-12-28 14:24  


헌법재판소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가 무효라며 민주당 문학진 의원 등이 외통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가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음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외통위는 2008년 12월 당시 박진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장 출입문을 봉쇄한 뒤 한나라당 위원 11명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이후 비준동의안은 소위와 외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 의원 7명은 "야당 의원들의 의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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