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조례안 대법원 제소

입력 2010-12-30 13:28  

서울시가 시의회에서 신설·증액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예산 관련 설명회를 열고 "시의회가 미래 투자사업을 무리하게 삭감하고 무상급식 예산은 시장의 동의없이 신설, 증액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을 불법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기자들과 만나 "신설·증액된 예산은 집행하지 않을 것이고 예산이 줄어든 사업은 민자 유치 등을 통해 풀아나가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신설·증액한 예산은 전액 집행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무상급식을 제외한 나머지 복지 예산은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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