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추가공제 확대

입력 2011-01-0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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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이 늘어나고 근로자의 최저 임금도 오릅니다.

이번 달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을 이지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신묘년 첫 달 먼저 다자녀 가구에는 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자녀가 두 명일 경우 매년 100만 원, 그보다 많으면 셋째부터 2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

임신이 어려운 부부를 위한 시술비도 이번 달부터 지원 금액이 30만 원씩 늘어납니다.

또 기초노령연금의 소득 인정액이 올라 더 많은 노인 가구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로자의 최저 임금은 매달 평균 97만 6천원으로 올랐습니다.

주택을 살 때 내던 취득세를 2%로 감면해주는 것도 일부에 한해 올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 투자하는 기업은 임시투자세액공제율 5%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로 우대받습니다.

새롭게 시행에 들어가는 제도들도 눈에 띕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따로 국민연금 따로였던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이 한꺼번에 걷습니다.

또 농지를 담보로 평생 지급하는 농지연금이 새로 생기고, 육아휴직 급여도 휴직 전과 후에 임금의 40%와 15%를 나눠 줍니다.

이와 함께 최근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 아파트 매매 가격뿐 아니라 전월세 거래 정보도 새로 공개됩니다.

WOW-TV NEWS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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