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2년간 동결됐던 공무원 보수가 5.1% 인상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침체된 공직사회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런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기본급을 총보수 대비 5.1% 인상하고 수당인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통합해 전체 보수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54%에서 65%로 확대합니다.
또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재 호봉제를 적용하는 국립대학 교원에게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해 일정 기간의 교육·연구·봉사 등을 평가해 상위 20%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5∼2배를, 하위 40%에게는 기준액 이하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침체된 공직사회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런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기본급을 총보수 대비 5.1% 인상하고 수당인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통합해 전체 보수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54%에서 65%로 확대합니다.
또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재 호봉제를 적용하는 국립대학 교원에게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해 일정 기간의 교육·연구·봉사 등을 평가해 상위 20%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5∼2배를, 하위 40%에게는 기준액 이하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