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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자'' 채용 학원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11-01-05 09:01  

학원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강사나 직원을 채용하다 적발되면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아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규칙은 학원장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범죄 전력 여부를 관할 경찰서장을 통해 조회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직원에 의한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때도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교육청의 해임 요구를 거절할 때는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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