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구제역 매몰지로 국유림 제공"

입력 2011-01-07 10:35  

산림청은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추가 확산을 막기위해 국유림을 가축 매몰장소로 적극 제공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산림청은 전날 국유림 관계관 긴급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관련 행정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해 신속한 매몰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는 구제역의 전국적 확산으로 살처분 가축이 늘면서 적절한 매몰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진데다 매몰 후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국유림이 최적의 매몰지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구제역 등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몰지 사용 요청이 들어오면 국유림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신속하게 진행키로 했다.

행정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긴급사유가 발생하면 우선 매몰하고 행정처리는 사후에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몰처리에 따른 국유림의 사용료, 복구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도 면제키로 했다.

아울러 매몰지로 제공될 국유림은 주거지나 상수원 지역, 하천 및 도로와 인접하지 않고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으로 정할 방침이다.

정광수 산림청장은 "매몰지 부족으로 현재 각 지자체에서 국유림 사용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며 "매몰장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역당국의 구제역 방역활동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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