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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입력 2011-01-13 11:11  


국토해양부는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제9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 미분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수도권 미분양물량이 3만가구에 육박하고 있어 이번에는 매입 대상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주택으로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총 매입 규모는 5천억원으로 공정률 30% 이상의 주택을 분양가의 50%로 사들이게 되며 준공 후 1년 이내에 환매권이 부여된다.

대한주택보증이 되팔 때는 금융 비용과 각종 경비를 정산하기 때문에 수도권의 경우 취득.재산세를 업체가 물어야 해 실제 되돌려받는 금액은 분양가의 45% 안팎일 것으로 추정된다.

업체당 매입 한도는 2천억원이고, 시공능력평가순위 30위 이내 업체의 신청 물량은 후순위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이달 17~31일 건설업체로부터 매입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매입 승인 및 계약 등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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