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월부터 원산지표시 위반 본격단속

입력 2011-01-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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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한 67개 품목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등을 대상으로 오는 2월11일부터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 의무품목은 빵, 떡, 제과.제빵, 피자, 만두류, 주류, 식염, 해바라기, 오이, 풋고추, 블루베리, 석류 등 67개 품목이며 음식점 표시대상은 쌀과 배추김치, 오리고기, 배달용 닭고기 등이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계도기간이 끝난 만큼 오는 2월11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벌여 원산지 부정유통 관행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신규 적용 품목 가운데 탁주, 약주, 청주 등 주류에 대해 2월 중에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음식점은 거짓표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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