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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고 취업계약제..졸업후 취직 보장

입력 2011-01-19 15:44  

고교 재학 중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졸업 후 바로 채용되는 `취업계약 입학제''가 마이스터고에 도입됩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교육을 강화하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취업계약 입학제를 시행합니다.

마이스터고와 기업이 계약을 맺어 재학생에게 산업현장 교육을 하고 졸업 후에는 취직을 보장하는 제도로 내년까지 2~3개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한 뒤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수당을 받는 취업인턴제도 시행됩니다.

마이스터고뿐 아니라 특성화고 학생도 대상이며 역시 내년까지 일부 학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합니다.

두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며 소요 경비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중소기업 25%, 대기업 3~6%)에 포함시켜 공제 규모를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과정형 공인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해 특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자동으로 공인 민간자격을 주는 방향으로 자격 기본법령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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