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인중개사협회에 불법 중개행위를 단속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국토부 홈페이지에 전세 사기의 주요 유형과 유의사항을 게시했습니다.
또 2월 반상회보에 피해 예방 안내문과 중개인과 소유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요령 등을 싣도록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전세 사기는 주로 집을 월세로 얻고 나서 신분증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많다며 국토부는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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