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B네트웍스 "배임설 사실무근..무고 법적대응"

입력 2011-01-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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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B네트웍스가 현 대표의 배임 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부당한 행위에 대해 무고 등 법적인 조치를 강력히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CB네트웍스는 대표이사 배임설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2010년 회사가 매각한 자회사 베어엔터와 관련된 것으로 이는 회사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국외 헤지펀드인 피터백운트파트너로 자회사가 2002년 발행한 프라이머리 CBO의 신주인수권자입니다.

피터백은 독일계 헤지펀드로서 국내에 10년전 지사를 설립해 운영하다 금융위기로 국내에서는 이미 철수한 상황이며 이미 진행된 채권관계만 정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002년 한누리증권을 주간사로 해 수십개의 비상장 중소기업을 통해 프라이머리 CBO를 발행했으며 이중 베어엔터테인먼트는 30억원의 BW를 발행해 다음해에 전액 상환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때 분리형 워런트 1.5억원을 피터백이 인수해 보유중이였다가 8년여가 지난 후 갑자기 보상을 요구하다 베어가 거절하자 5억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NCB네트웍스 측은 "피터백이 베어엔터테인먼트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상장사인 NCB를 압박해 진행중인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가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런 부당 행위에 대해‘무고’등 법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피터백은 주로 워런트만을 보유한 뒤 일정한 투자수익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계약소, 미확인된 내용으로 회사를 압박하는 헤지펀드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이번 소송의 원고인 국외 헤지펀드와는 어떠한 거래 관계가 없고 주주로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지만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사항을 재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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