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테크는 전 최대주주인 이승익씨 등이 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홍은희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루티즈케뮤니케이션 및 위드알에 각각 23억원과 8억5000만원을 대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소·고발 조치했다고 8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에 따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일까지 금성테크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에 따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일까지 금성테크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