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퇴출, 3월부터 재개

입력 2011-02-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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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투입될 공적자금의 성격과 규모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대상이 될 저축은행 리스트와 추가 부실을 막기 위한 대책도 다음 달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위원회와 한나라당이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 조성에 사실상 합의함에 띠라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예금보험자보호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연간 1조2천억원에 이르는 예보료 중 7900억원이 매년 공동계정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연 5% 금리로 차입하면 최대 10조원까지 ''실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계산입니다.

금융위는 또 삼화저축은행 외에 추가로 영업정지를 받는 저축은행은 없을 것이라던 당초 입장을 뒤집어,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예금인출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정책금융공사와 은행권이 저축은행중앙회에 신용공여한도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3조원 내외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구조조정 대상이 될 저축은행 리스트도 이달 안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현재 6월 결산법인인 전국 105개 저축은행으로부터 지난해 12월 말 기준 BIS 비율 등이 포함된 반기결산보고서(확정치)를 제출받아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던 저축은행을 포함해 BIS자기자본 비율이 5% 미만(경영개선권고)인 저축은행 중 5-6곳은 자본확충 등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손실을 제대로 메우지 못해 퇴출대상 리스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6월 부동산PF 대출채권을 캠코에 매각한 61개 저축은행들이 금감원과 체결한 경영개선협약(MOU)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도 이달 중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보고됩니다.

당시 MOU는 1년 이내에 부실을 해결하지 못하면 퇴출이라는 경고로 해석됐었던 만큼, 늦어도 이 달 말에는 퇴출대상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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