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공동구매 담합.방해행위 일제조사

입력 2011-02-14 06:53  

공정거래위원회가 초.중.고교의 개학철에 앞서 교복 가격 담합 및 공동구매 방해행위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특히 공정위는 국내 교복의 대다수를 생산하는 `4대 업체''로부터 최근 원가분석표, 출하가격표를 제출받아 교복가격 산정의 타당성 여부를 정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공정위는 4대 업체 외에 각 교복의 지역별 총판 또는 학교 인근 대리점들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격을 담합하거나 공동구매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위원회 지방사무소를 통해 현장감시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초.중.고교 개학철을 맞아 각급 학교의 교복 공동구매를 둘러싸고 교복 제작업체와 총판·대리점들의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를 감시.조사하고 있다"면서 "`교복장사''는 1년에 2달여만 영업하고 나머지는 쉰다는 특성상 담합 또는 가격거품이 빈발하는 요주의 업종"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4대 교복 제작업체들의 교복 출하가격 정당성 여부, 지역총판과 대리점의 유통구조 왜곡을 통한 가격부풀리기.담합.공동구매 방해행위 점검 등 두 갈래로 진행 중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4대 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원가분석표와 출하가격표를 넘겨받아 가격산정의 타당성 여부를 정밀 조사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4대 업체 가운데 절반은 가격인상없이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교복을 출하했고, 나머지 업체는 3%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출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4대 업체로부터 제품을 넘겨받은 지역총판과 산하 대리점들이 중간과정에서 담합 또는 공동구매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위원회 지역사무소를 통해 현장감시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총판과 대리점을 대상으로 가격 담합, 공동구매 사전방해, 공동구매 참여 뒤 사후방해, 학내 교복 물려주기를 막기 위한 교복재구매 판촉행사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대리점이나 총판들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1만원 등의 염가에 헌 교복을 사들이는 행위는 실제로는 학생들 간 교복 물려주기를 방해하고 결국 새 교복을 강제로 구매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불공정 행위"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각 시.도교육청와 학교 측에 `반드시 개학날부터 교복을 입어야 한다''는 규정을 강제로 적용하지 말 것을 협조의뢰할 방침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각급 학교에서 개학일에 맞춰 반드시 교복을 입도록 하면 학생과 학부모들이 시간에 쫓겨 공동구매 등을 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상대적으로 비싼 값에 새 교복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각급 학교별로 진행된 졸업앨범 제작과정에서 업체별로 담합이 있었는지도 지방사무소별로 별도 감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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