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재개발사업 추진시 적용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17%인 수도권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지자체가 사업지 특성을 고려해 최대 2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17%인 수도권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지자체가 사업지 특성을 고려해 최대 2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