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긴급 회의를 열어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등 부산저축은행 계열 3개 저축은행과 전남 목포의 보해저축은행을 6개월간 영업정지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영업정지당한 부산2,중앙부산,전주 등 부산저축은행 계열 3개사의 경우 모회사인 부산저축은행이 지난 17일 영업정지당한 이후 에금이 대거 빠져나가 자진 영업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해저축은행의 경우 영업정지를 자진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예금인출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 계열 3곳과 보해저축은행은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들 4개 저축은행에 예금을 갖고 있는 고객의 경우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장 원리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절차에 따라 원리금 지급이 진행된다고 금융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영업정지당한 부산2,중앙부산,전주 등 부산저축은행 계열 3개사의 경우 모회사인 부산저축은행이 지난 17일 영업정지당한 이후 에금이 대거 빠져나가 자진 영업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해저축은행의 경우 영업정지를 자진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예금인출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 계열 3곳과 보해저축은행은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들 4개 저축은행에 예금을 갖고 있는 고객의 경우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장 원리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절차에 따라 원리금 지급이 진행된다고 금융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