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우이엠씨, 19억원 혐의 발생..상장폐지 실질심사

입력 2011-02-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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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우이엠씨는 28일 전 부회장 고 정규동 씨외 현 대표이사 및 임직원 4인의 횡령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혐의 내용은 19억원으로 자기자본의 3.48%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정규수, 조연택 등 전현직 임직원 2명은 회계처리과정에서 당기순이익을 과다계상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있는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삼우이엠씨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며, 24일부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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