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하상가 임차인을 선정할 때 수의계약 방식을 배제하고 일반 경쟁입찰제를 전면 도입하는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외 시의회는 이르면 오는 4월 ''지하도상가 관리조례''를 개정하고 기존 상가의 계약이 만료되는 7월부터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는 또 지금처럼 개별 점포별로 임대 계약을 맺는 대신 관리·위탁업체와 상가 단위로 계약을 맺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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