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형 랩도 공시 대상

입력 2011-03-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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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상장사 임원들이 자문형 랩어카운트를 통해 자사주를 매매하고도 지분 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주의 조치에 나섰습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기자>
얼마전 삼성전자는 임원들에게 자문형 랩 상품 주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문형 랩을 통해 자사주를 거래한 후 공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장사 임원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사주를 매입할 때 6개월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할뿐 아니라 사고팔 때도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문형 랩은 간접투자상품으로 인식돼 공시 위반 여부의 규제 사각 지대에 놓여왔습니다.

자문형 랩은 펀드와 달리 투자자 본인의 증권계좌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고 의결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공시 위반 사례가 늘어나자 판매사와 운용사, 상장사협의회 등에 주의를 당부했고 증권사 역시 판매 절차를 강화하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증권업계 관계자
"최근 자문형 랩의 판매 급증 이후 이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로 판매사들이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있다."

현재 증권사 자문형 랩 규모는 7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금융상품인만큼 보다 꼼꼼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WOW-TV NEWS 박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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