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 재발을 방지하는 정부의 종합대책이 다음 주에 발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종합대책을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에 대한 보고를 거쳐 다음 주 중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대책은 저축은행의 지나친 외형확장을 억제하고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건전한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저축은행에 대한 지원책은 업계의 요구에 비춰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도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숨통을 좀 틔워줘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해 최종 방안을 저울질 중"이라며 "가급적 다음 주 중 발표하려고 한다"고말했다.
우량저축은행에 대해 동일인 대출한도를 완화하는 ''8.8클럽''을 거의6년 만에 폐지해 외형확장을 억제하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대신 대출한도는 8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여러 시행사에 대한 대출한도 적용을 손질하고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저축은행의 위법행위 시 법인뿐 아니라 대주주 개인에게도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은 책임을 강화하고 사(私)금고화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도입된다.
아울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 방식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고 자산 3천억원 미만의 저축은행 일부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건전 경영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