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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억 미만 대부업체 설립 못한다

입력 2011-03-11 06:41  


자본금 1억원 이상을 갖춘 대부업체의 등록만 허용해 영세.불법 업체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이진복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인은 1억원 이상, 개인은 3천만원 이상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 대부업 등록이 가능토록 했다.

무자본 영세 대부업자가 난립한 탓에 연 44%를 넘는 고금리를 요구하거나 불법 채권추심을 하는 등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의원은 "전체 대부업체의 90%에 달하는 영세 업체나 개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어 고금리, 폭행, 협박, 중개수수료 편취, 신용정보 악용 등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대부업이라는 명칭이 불법 사채업이나 일수업자 등과 혼용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 명칭을 ''소비자금융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체는 소비자금융업체로 양성화하되 자격이 안 되는 업체 또는 업자는 시장에서 퇴출해 강력한 단속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대부업체 등록 및 감독 기능을 전담하는 현행 규정을 바꿔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는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지자체가 소규모 업체에 대한 감독과 제재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등록이나 민원상담 등 단순 업무는 대부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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