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자동차 회생절차 종결

입력 2011-03-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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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쌍용자동차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쌍용차는 2009년 1월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26개월여 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나게 됐다.

재판부는 "쌍용차는 자금력 있는 제3자에 의해 인수돼 재정.경영이 정상화됐을 뿐 아니라 변경회생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충실하게 수행해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래에도 계획에 따라 잔여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2008년 주력인 SUV 차종의 세제혜택 감소와 경유가 상승 등으로 판매량이 급감하다 국내외 금융위기와 맞물려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되자 2009년 1월9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해 2월6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고 그해 12월17일 ''인가요건을 갖췄고 존속가치가 크다''는 이유로 쌍용차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 수정안을 인가했다.

쌍용차는 인도 마힌드라 그룹과 M&A에 성공해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인수대금 5천225억원으로 회생담보권.회생채권을 일시에 할인 변제하는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해 올해 1월28일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았고 지난 3월3일 변제 이행을 완료했다.

현재 시점의 쌍용차 자산 총계는 1조3천275억원이고 부채 총계는 4천917억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8천358억원 초과하고 있으며 부채비율은 2008년 562%에서 59%로 크게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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