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사들이 수도권 그린벨트에서 짓는 중소형 보금자리주택도 공공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자격이 돌아갑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은 입주자 선정시 가점제를 100% 적용해 무주택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전용 85㎡ 초과 중대형 민영주택은 현행처럼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공공택지나 민간택지는 현행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합니다.
개정안은 또 분양시장 침체를 고려해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배제 조치도 2012년 3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은 입주자 선정시 가점제를 100% 적용해 무주택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전용 85㎡ 초과 중대형 민영주택은 현행처럼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공공택지나 민간택지는 현행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합니다.
개정안은 또 분양시장 침체를 고려해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배제 조치도 2012년 3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