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주주책임 대폭강화

입력 2011-03-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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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부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박진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저축은행 종합대책은 대주주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외형확장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석동 금융위원장
"저축은행이 사금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주기적인 대주주 자격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대폭 퇴출해 나가겠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앞으로 위법 사실이나 과실이 드러난 대주주에게는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전적 제재가 내려집니다.

또 경영에 관여하는 대주주는 등기 임원화를 유도하고 대주주 견제를 위해 사외이사 자격 요건도 강화됩니다.

무분별한 외형 확장을 막기위한 조치로 ''8.8클럽''을 폐지하고 대신 동일인 여신한도 규정이 강화됩니다.

현행 자본금 20% 내에서 가능하던 여신규모가 자본금 20% 이내와 100억원 이하 중 적은 금액으로 변경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도 대폭 바뀝니다.

저축은행의 공시 주기를 현재 반기에서 분기로 바꾸고 공시위반에 따른 과징금도 현재 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10배 강화됩니다.

또 무분별한 후순위채 발행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일정 규모의 자본력을 갖춘 우량 저축은행만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WOW-TV NEWS 박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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