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예금자보호

입력 2011-03-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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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어제(17일) 저축은행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빠진 부분이 하나 있죠.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에서 1인당 보장한도를 초과해 허공에 날린 예금만 총 2천억원인데요,

누구의 책임인지, 어떻게 보호해줄 것인지 말이 없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장인 김윤혜씨는 안전한 은행이면서 고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잇점 때문에 4년 전부터 저축은행 상품을 주로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거래하는 저축은행이 지난달 영업 정지되면서 날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 김 씨의 예금이 정부보장 한도인 5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은행으로부터 보호 한도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 없는 김 씨는 행여 놓친 사실이 또 있는지 일일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윤혜 / 직장인
" (예금보호한도에 대해) 은행측에서 자세한 설명을 해 준 적이 일절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나중에, 2009년도에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하다 보니 (예금) 금액이 커져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이 돼서 은행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이라는 게 있고 5천만원까지 보장된다고 하는데 맞냐고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저축은행 예금자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예금자 보호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에도 스스로 찾아봤다는 게 대부분입니다.

<인터뷰> 저축은행 예금자
"(예금보호한도는) 당사자가 창구에서 물어봐야지 얘기해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행 직원)은 5천만원만 보장이 된다라는 설명을 따로 안 하죠."

<인터뷰> 저축은행 예금자
"신문보고 알았습니다. 그냥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그 쪽에서도 설명도 안 해주고 그렇죠."

은행에 맡긴 돈에 대한 원금 보장 한도는 도는 2천만원에서 IMF 위기 때 전액으로 늘었다가 지난 2001년부터는 다시 5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현재 은행들은 포스터와 안내판을 설치하고 통장에 기재하는 식으로 5천만원이 넘는 예금은 유사시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홍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불과 지난해 하반기부터라는 겁니다.

이 마저도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은행들의 자율 규정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동석/ 예금자보험공사 팀장
"지난해까지는 보호 여부만 표시가 됐는데 지난해부터는 1인당 (예금)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된다는 정확한 보호한도 표시하도록 금융회사에 지도하고 있습니다."

고령이거나 배경 지식이 적은 경우 특히 2010년 이전에 저축은행 거래를 시작했다면 예금보호한도에 대해 은행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기회가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실제로 올들어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들에 맡긴 예금 가운데 5천만원을 초과해 돌려받지 못하게 된 액수는 총 2천억원에 달합니다.

<신은서 기자 스탠딩>
보장한도를 넘어 찾을 수 없게 된 돈은 올 들어 가장 먼저 문을 닫은 삼화저축은행에서만 500억원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예금 상품에 대한 보호 한도를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있는 예보법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WOW-TV 뉴스 신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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