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무지 등 절임반찬 담합업체 과징금

입력 2011-03-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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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1일 단무지, 쌈무, 우엉 및 마늘류 판매가격과 단무지용 생무 매입가격을 담합한 2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7억3천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미농수산 등 18개 업체는 작년 9월15일 가정용 소포장 단무지는 연말이나 연초에 15%선에서 가격을 올리고, 업소용 대포장 단무지(3kg)는 2010년 10월과 11월에 2단계로 가격을 인상키로 합의하고 일부 실행한 혐의다.

또 ㈜일미농수산 등 10개 업체는 작년 9월30일 쌈무, 우엉 및 마늘류에 대해 그해 10월10일 이전에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 가격을 인상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뿐만아니라 ㈜일미농수산 등 15개 업체는 단무지용 생무 매입금액을 4kg당 800원 이하로 매입하기로 합의하고 대부분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공정위는 사업자 간 합의에 참석한 뒤 그 결과를 회원 사업자에게 공문 등으로 통지하고 준수를 요구한 한국단무지식품공업협동조합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담합은 판매가격에서 이뤄지나! 이번 건은 판매가격과 원재료인 단무지 생무 매입급액을 동시에 담합한 드문 사례로 23개나 되는 사업자가 대거 담합에 참여한 것도 특징"이라고 밝혔다.

또 "서민밀접품목과 관련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엄중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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