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보, 건설 법정관리 신청 따른 손실 제한적"

입력 2011-03-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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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대투증권은 LIG손해보험에 대해 LIG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지만 손보사 자체 방향성은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며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만4천500원을 유지했다.

성용훈 연구원은 "LIG그룹 건설사 LIG건설은 21일 서울 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며 "LIG건설은 LIG그룹 계열사인 TAS가 2006년 인수한 건영을 2009년 인수한 한보건설과 흡수합병시킨 회사"라고 밝혔다.

약 1조원에 달하는 PF 금융비용 부담과 미분양 누적으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며 그룹 차원에서 법정관리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성 연구원은 "비록 같은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LIG건설에 대한 주식, 채권, 신용공여 등 Exposure가 없기에 LIG손해보험이 입을 손실은 제한적"이라며 "충당금 적립이 불가피한 PF여신 300억원도 실질적인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총 2건인 PF의 사업장은 모두 서울(사당 200억원, 서초 100억원)이며 분양률도 100%에 육박(사당 98.4%, 서초 100%)한다고 덧붙였다.

감독규정 상 고정이하 여신은 20~50%의 충당금이 적립되는데,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이익감소 폭은 1개월 치 이익에 불과한 15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성 연구원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는 LIG건설에 대한 추가 지원은 이사회의 전원 참석, 만장일치를 득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거의 불가능할 전망"이라며 "오히려 투자심리는 긍정적일 수도 있다는 판단인데, 지난 몇 주간 돌던 LIG건설 법정관리신청 루머가 해소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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