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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편입비율 제한 추진

입력 2011-03-22 16:36  

<앵커>
올 상반기 중 퇴직연금 적립금의 자사상품 편입비율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또 DC형 상품의 주식투자 비중을 높이기 위해 적립금 운용규제도 완화됩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개정해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근로자가 운용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도 확정급여형(DB형)처럼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호주나 미국, 핀란드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퇴직연금 적립금의 40-50% 가량을 주식 등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한 반면, 우리나라는 적립금의 88.5%를 원금이 보장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했습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지난해 예적금에 전체 적립금의 50.9%를 투자했고 금리확정형 보험 22.6%, 금리연동형 보험 9.7% 순이었습니다.

반면 원리금보장형(수익률 4.9%)보다 수익률이 세 배 가까이 높았던 실적배당형(수익률 12.2%) 상품에 대한 투자비중은 6.5%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실적배당형 상품 중 대부분이 채권형 펀드(5.6%)에 투자됐고, 주식형 펀드에 투자된 비중은 고작 0.2%에 그쳤습니다.

금감원은 또 상반기 중 퇴직연금 사업자가 자사상품을 편입할 수 있는 비율을 70%으로 제한하고 이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적립금의 90% 이상을 자사의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교보생명은 99.8%, 신한은행은 98.8%를 자사의 원리금 보장상품에 투자했고, 삼성생명 역시 93.5%를 자사 상품에 넣었습니다.

퇴직연금이 은퇴자금으로서 진정한 가치를 가지려면 자사상품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이고 다양한 상품에 분산투자하는 운용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WOW-TV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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