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만 잘해도 '초대박'…탈세 포상금 한도 없앤다

입력 2026-08-03 18:41  

최대 지급률 20~30% 상향…해외신탁도 포상금 대상 지정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탈세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했을 때 받는 포상금 상한선을 없앤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아무리 큰 액수의 탈세·재산은닉 등을 제보해도 최대 40억원에 그쳤던 포상금 한도를 폐지하고 최대 지급률도 20%에서 30%로 높인다. 예를 들어 1,000억원 규모 조세 탈루를 신고한 경우 지금까지는 40억원이 한도였지만, 앞으로는 102억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추징 세액이 5,000만원(관세는 2,000만원) 미만이면 포상금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3,000만원(관세 1,000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일례로 3,000만원 규모 탈루를 밝히는 데 결정적 자료를 제출한 제보자는 개편 이후 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재산 해외 도피 창구로 꼽히는 해외신탁도 포상금 대상으로 지정한다.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제보할 경우 과태료·벌금액 기준으로 10~15%의 포상금을 준다. 관련 과태료 한도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높인다. 신용카드 결제 거부를 신고했을 때 지급하는 포상금 한도 역시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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