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부동산대책] 가계빚 잡고, 주택거래 늘린다

입력 2011-03-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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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DTI 부활과 취득세 감면을 담은 3.22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계빚은 잡고, 주택거래는 늘린다''

정부가 3.22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을 통해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우선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 자율적용이 이달말로 종료됩니다.

정부가 DTI를 원상복귀하는 배경은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윤증현 /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기관이 안고 있는 800조원을 초과하는 가계부채가 잠재적인 폭발력을 갖고 있어 결코 간과해선 안될 일"

DTI 부활로 강남3구는 40%, 이외 서울지역은 50%, 수도권은 60%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1억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한 DTI 심사면제는 유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한은 올해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실수요자들을 위해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DTI 비율을 최대 15%까지 상향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주택거래를 늘리기 위해 세금 감면이라는 당근책을 내놓았습니다.

취득세를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율이 취득가액의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는 취득세율이 4%에서 2%로 인하됩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4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민간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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