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은 25일 주총에서 정관 7조 2항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항목에서 우선주 발행한도를 현행 2천만주에서 8천만주로 늘리는 변경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안건에 대해 현대상선 지분 23.8%를 보유한 현대중공업그룹이 미리 반대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상선은 "선박투자 확대 등 긴급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미래 자본확충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 우선주 추가발행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이번에 우선주 발행한도를 8천만주로 확대하기 위한 정관변경안을 주총에 상정키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대그룹측은 "범현대가와 진정한 화해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라며, "화해의지가 확고하다면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번 우선주 발행한도 정관변경에 찬성하고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건설의 현대상선 지분 7.8%를 조속히 현대그룹에 넘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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