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청신호''

입력 2011-03-24 16:59   수정 2011-03-24 17:00

<앵커>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 사업에 국토해양부가 적극 동참하기로 하면서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해양부가 금융위원회가 마런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안을 상당부분 수용하기로 하면서 제도개선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정비요금 공표제를 폐지하고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자동차부품이나 렌트카 사용 등에 대한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정비요금 결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게 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입원하는 일명 ''나이롱환자''를 방지하기 위해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입원 가이드라인도 마련됩니다.

보험업계는 다음달부터 의료업계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7월말까지 시안을 마련하고 8월부터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자동차보험료를 지역별로 차등화 하는 방안과 주행거리에 비례해 자동차보험료를 책정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화는 과거에도 수 차례 공론화 단계를 거치다 정치권과 지자체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는 만큼, 이번에도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주행거리만큼만 보험료를 내는 그린마일리지 제도 역시 영업용 차령 역차별 문제, 사생활 노출 우려 등 민감한 사안들이 많아 제도도입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게다가 교통사고 환자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진료수가 일원화나 진료비 심사시스템 개선은 복지부와 의사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가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지역감정, 부처 이기주의 등 아직도 넘어여 할 산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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