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구역 4개소를 선정하고, 해당 자치구에서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전국 최초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지정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시범구역은 돈의구역, 충무로, 불광역 생활권, 그리고 영등포동 3가입니다.
이 지역에서 리모델링을 하면 건폐율, 용적률, 공개공지와 조경, 도로사선제한, 일조권 등 건축물 높이제한, 대지안의 공지 완화, 기존 건축물 연면적합계의 30%까지 증축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하반기에도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10개소 이상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면 서울의 정체성 보전과 도시경관 향상은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와 함께 서민주거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시범구역은 돈의구역, 충무로, 불광역 생활권, 그리고 영등포동 3가입니다.
이 지역에서 리모델링을 하면 건폐율, 용적률, 공개공지와 조경, 도로사선제한, 일조권 등 건축물 높이제한, 대지안의 공지 완화, 기존 건축물 연면적합계의 30%까지 증축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하반기에도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10개소 이상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면 서울의 정체성 보전과 도시경관 향상은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와 함께 서민주거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