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 건설자금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는 1.13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달 10일부터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결과 지난 23일까지 총 50건, 213억원 규모의 대출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기금 대출을 시작한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10개월간 대출이 2건, 24억원에 불과했지만 1.13 대책으로 대출기준이 완화되면서 대출 실적이 급증한 겁니다.
국토해양부는 1.13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달 10일부터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결과 지난 23일까지 총 50건, 213억원 규모의 대출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기금 대출을 시작한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10개월간 대출이 2건, 24억원에 불과했지만 1.13 대책으로 대출기준이 완화되면서 대출 실적이 급증한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