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가스공사 LNG 주배관 노선 선정 부적정"

입력 2011-03-29 11:14  

한국가스공사가 2009년 통영-거제간 액화천연가스(LNG) 주배관 공사를 하면서 어업보상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노선을 선정해 95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 10월 LNG 생산 및 공급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런 문제를 적발해 가스공사 사장에게는 노선 변경 등을 하도록 통보하고 관할 관청인 지경부 장관에게는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통영-거제간 주배관 노선 결정 과정에서 해저노선의 경우 어업보상비로 267억5천200만원이 소요됨에도 이를 포함하지 않은 채 이 노선을 선택했다.

당시 공사비는 해저노선이 1천26억9천만원, 육상노선이 1천199억2천만원으로 산출됐지만, 어업공사비를 고려하면 오히려 해저노선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상태였다.

가스공사는 또 해저노선으로 공사하려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해역이용협의가 필요한 데도 관련 기관과 인허가 가능성에 대한 사전협의도 하지 않았다.

또 총 23.3㎞ 가운데 8.8㎞를 차지하는 해저 관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34만4천여㎡ 규모의 준설토도 관계기관과의 협의 없이 거리가 30㎞ 떨어진 부산신항 인근을 투기장으로 선정했지만 이마저도 용량 부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감사원측은 "결과적으로 전 구간을 육상 노선으로 설계하는 것보다 95억2천만원 이상이 더 소요되게 됐다"고 지적했다.

가스공사는 또 해저공사 착수 후 어업보상을 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5월까지 실시한 어업피해 조사용역에서는 피해 추정액이 최대 1천422억원 이상으로 나온데다 어민들의 반발로 보상협의는 물론 공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밖에 공사측은 2009년에 통영생산기지 제2부두 항만공사를 하면서 준설토의 양을 과다하게 책정해 공사비 6억4천만원을 과다 계약하는가 하면 각종 공사를 하면서 자회사와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을 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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