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 콘텐츠 공급자간 불공정 거래 신고를 접수받아 해결하는 ''모바일콘텐츠 상생협력 신고센터''를 한국 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센터내에 설치된 모바일콘텐츠 상생협력 협의회는 신고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통사와 콘텐츠공급자에게 통보할 뿐 아니라 자율규제 기준 등도 마련합니다.
이와함께 콘텐츠공급자에게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의회는 심의결과 등을 방통위에 통보하고 필요시 방통위는 조사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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