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가석방 노인도 기초노령연금 받는다

입력 2011-03-31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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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나 가석방 상태인 노인 범죄자들도 기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 상태의 노인 범죄자에게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7월부터 이들에게 연금 지급이 가능해진다고 31일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집행유예로 연금 지급이 정지된 수급자 중 소득·재산 수준이 기준에 맞는 약 2천여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기존 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는 연금 지급을 중지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교정시설 등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재소자와 달리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 상태의 노인 범죄자는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노인 범죄 대다수가 생계형 범죄인 점을 고려해 정부가 이들에 대해 최소한의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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