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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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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보육시설 건설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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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의 단지내 보육시설은 아이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단지 전면이나 중심부에 배치해야합니다. 국민임대나 영구임대 주택의 1층에서부터 3층에는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을 배치해야 하고, 공급물량도 수도권의 경우 5%로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에 신혼부부와 고령자 특별공급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보금자리주택 건설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하남 감일과 서울 양원 등 지구계획을 수립중인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올해 4월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