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황영기 전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시절 투자 손실 등을 이유로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위가 내린 직무정지는 나중에 만들어진 규정을 소급적용한 것으로 행정법 불소급의 원칙 등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 황 전 회장은 "법원의 승소 판결은고마운 일"이라며 "불순한 목적의 금융권력 남용으로 인한 희생양이 더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금융위는 재판부가 황 전 회장의 거액손실 책임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세부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서 황 전 회장이 2005~2007년 우리은행의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 때 법규를 위반했다며 2009년 10월 황 전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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