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편입 장외파생상품 한도 철폐

입력 2011-04-07 14:28   수정 2011-04-07 14:28


한국거래소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편입 장외파생상품 한도를 철폐하고 최소 상장금액도 50억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1일부터 ETF상장.운용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상장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우선 ETF 최소 상장금액을 당초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하향조정했다.ETF 신상품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춘 것이다.

또 자산 규모가 50억원에 미달하는 ETF는 지금까지는 강제로 상장 폐지됐으나 앞으로는 해당 자산운용사의 자율적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가 이뤄지도록 했다.

ETF가 편입할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 한도도 철폐돼 일반 펀드와 동일한 100% 수준의 장외파생상품편입이 가능해진다.

다만 거래 상대방은 투자적격등급 `BBB''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ETF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거래소가 LP에 수수료 환급 형태로 제공해오던 인센티브는 그간 대량매매수수료에 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장중매매수수료, 시간외매매수수료 등 모든 수수료로 확대된다.

또 예탁결제원도 LP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LP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총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7천800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최대 22억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거래소는 추산했다.

LP의 양방향 호가제시 의무는 강화된다.

거래소는 LP가 신고비율 내에서 매수.매도 호가를 유지하도록 하되 투자자의 호가가 있더라도 호가 잔량이 충분하도록 양방향 호가를 의무화했다.

이는 투자자의 호가가 있을 때 단방향 호가 제시가 가능한 기존 규정 아래에서는 호가 수량이 적을 때 투자자들이 가격급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는 6일 기준으로 83종목이며 전체 자산규모는 7조3천억원에 달한다.

이는 ETF 시장이 열린 2002년 10월의 20배를 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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