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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법 허점 ''수면위로''

입력 2011-04-19 18:30   수정 2011-04-19 18:32

<앵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제정된 ''상생법''의 문제점이 수면위로 부각되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상생문화 확산이 우선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승한 기잡니다.

<기자> 이달 초 서울 상계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앞에선 건장한 남자들의 몸싸움이 펼쳐졌습니다.

SSM 기습입점을 반대하는 소상공인과 홈플러스 직원간의 물리적 충동이 일어났기 때문 입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상계 2점은 지난해 말 유통법과 상생법 통과 이후 처음으로 서울에 문을 연 SSM 매장.

이번 점포가 이슈가 되는 이유는 본사의 비용 부담률 51% 이하로 낮춰 법 규제를 피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현재 유통법 개정안은 ''전통시장 500m 이내에는 SSM을 개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생법은 ''가맹본사의 총 개점비용 부담률이 51%를 넘는 가맹SSM은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근처가 아닌 곳에 본사 지분이 51% 이하인 SSM을 운영할 경우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습니다.

홈플러스측은 모든게 적법하게 이뤄진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 입니다.

사업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는 상계2점의 지분구조 등에 대한 사실확인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법적 규제도 필요하지만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 입니다.

<인터뷰; 중기청 관계자 -"법 잣대로 강제적으로 규제만 하면 양자 모두 더 만족하지 않는다. 합의타결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시민단체들은 "법적인 규제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합리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건우 경실련 부장 -"SSM 법적 규제 논란 많다. 그 사이 현장상인들은 피해 입고 있다. 유통업을 중기적합업종에 포함시켜 현실적 방안 만들어야 한다.">

업계에선 정부의 규제 차원을 떠나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상생문화''확산이 절대적으로 우선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WOW-TV NEWS 국승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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