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5월 한달 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은 2010년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 수급요건을 갖춘 67만가구에 우편, 전화, 이메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달 중순부터는 추가 수급대상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2009년부터 지급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빈곤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연소득 1천700만원 미만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장려금은 부부 연간 총소득 1천700만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자신에게 안내문이 발송됐는지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수급요건을 갖췄으면 급여수령통장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해야 한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근무시간에 신청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자나 배우자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모두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 근로자는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국번 없이 126번(국세청 세미래 콜센터)이나 110번(정부민원안내 콜센터)으로 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지급한다. 다만 체납세액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고 나서 잔액을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67만5천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56만6천가구에 4천369억원이 지급돼 1가구당 평균 77만원을 받았다.
국세청은 2010년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 수급요건을 갖춘 67만가구에 우편, 전화, 이메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달 중순부터는 추가 수급대상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2009년부터 지급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빈곤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연소득 1천700만원 미만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장려금은 부부 연간 총소득 1천700만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자신에게 안내문이 발송됐는지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수급요건을 갖췄으면 급여수령통장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해야 한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근무시간에 신청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자나 배우자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모두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 근로자는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국번 없이 126번(국세청 세미래 콜센터)이나 110번(정부민원안내 콜센터)으로 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지급한다. 다만 체납세액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고 나서 잔액을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67만5천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56만6천가구에 4천369억원이 지급돼 1가구당 평균 77만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