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법 시행 전 2년과 시행 후 2년을 비교한 결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상장사는 자본시장법 시행 전 147곳에서 시행 후 120곳으로 17.8% 줄었습니다.
반대의사 표시 비율은 법 시행 전 16.1%에서 시행 후에는 10.3%로, 주식매수청구비율은 22.3%에서 14.8%로 각각 감소했습니다.
금감원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요건이 강화되면서 시세차익 목적의 합병 반대 주주가 사라지고 주식매수청구비율이 낮아지는 등 합병 등에 따른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여부 및 매수대금 규모가 주가등락에 좌우되는 것을 이용해 허위·과장공시 및 인위적 시세조종행위 개입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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